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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785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2017. 9.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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