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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3 2018가단732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H와 그 산하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던 피고 B은 원고들에게 ‘위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을 회수하고, 이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투자유치를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5. 6. 26.경부터 2015. 8. 4.경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별지 ‘투자금 내역표’ 투자금액란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여 위 회사에 투자하였다.

나. 그 후 원고들은 투자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투자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투자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496호), 위 법원은 2016. 6. 10. ‘피고 B이 이 사건 투자금 유치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나2045012호), 2016. 12. 23.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들이 상소하였으나(대법원 2017다205004호), 2017. 4. 27. 상고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투자금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013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2017. 12. 7.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고, 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고 한다). 라.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16. 2. 29. 접수 제3869호로 등기원인 2016. 2. 29.자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피고 C으로 하는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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