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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4 2019나20202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13행의 “갑 제1 내지 18, 20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18, 20 내지 26, 30, 31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10행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뒤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F이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으나, 2020. 6. 15. 다시 동일한 취지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 제1심판결 제5면 16~17행의 “반면 피고 B, C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F이 동업 관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가 제1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AQ의 증언 포함 만으로는 원고와 F이 동업 관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이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을가 제27 내지 34호증을 보태어 보아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원고는 2013. 6.경부터 2017. 3.경까지 약 4년 가까이 소규모 주택 47채를 건축하고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이는 최초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2차 사업의 초기 자금으로 투입하고, 2차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다시 3차 사업의 초기 자금으로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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