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노2262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성민(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G(국선)
판결선고
2018. 9. 7.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태도 및 언행, 범행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수차례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수
판사 윤소희
판사 박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