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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22 2012노1906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주변 방바닥에 휘발유를 뿌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위에 휘발유를 뿌린 사실은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녀인 F과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범행의 일부 경위에 대하여 다투고는 있으나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친모인 C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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