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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06 2016노9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개통 명의를 빌려 주면 대가를 주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통신요금 등 모든 비용을 처리한 후 해지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5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 합계가 약 6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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