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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0 2017노126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8명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자 단을 대표하여 회수한 금원을 720명의 채권자 단 구성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5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이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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