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9 2018고정4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22:37부터 23:35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C가 운 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판매대 앞에서, 먹고 있던 어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를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 현장 촬영 CCTV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판시 점포의 직원으로부터 반말과 함께 심한 욕을 듣게 되어 항의한 것에 불과 하고,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및 행위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인의 위 행위를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판시 점포에서 어묵을 사 먹으면서 떡볶이 국물에 어묵 꼬치를 담그는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였고, 이를 지적하는 점포 직원과 시비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위 직원에게 어묵 꼬치를 던지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그 후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늦은 시간임에도 귀가하지 않은 채 상당 시간 점포 또는 점포 부근에서 욕설을 계속하고, 위 점포에서 판매하는 분식에 대해 나쁜 평가를 공개적으로 하였는데, 다른 의도가 아닌 점포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평가되는 점, ③ 위 점포에 온 다른 손님이 참다못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계속되자 112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점포에 방문해 분식을 사려 던 손님 중 일부가 분식을 사지 않고 나가기도 한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