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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노43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반말과 욕설을 하는 종업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다소 언성을 높인 것일 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판시 점포에서 어묵을 사 먹으면서 떡볶이 국물에 어묵 꼬치를 담그는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였고, 이를 지적하는 점포 직원과 시비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위 직원에게 어묵 꼬치를 던지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그 후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늦은 시간임에도 귀가하지 않은 채 상당 시간 점포 또는 점포 부근에서 욕설을 계속하고, 위 점포에서 판매하는 분식에 대해 나쁜 평가를 공개적으로 하였는데, 다른 의도가 아닌 점포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평가되는 점, ③ 위 점포에 온 다른 손님이 참다못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계속되자 112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점포에 방문해 분식을 사려 던 손님 중 일부가 분식을 사지 않고 나가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경찰이 1 회 출동한 이후에도 바로 집에 귀가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행동을 계속하였고, 결국 다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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