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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옵션계약에 따라 주식 취득시 지출한 옵션프리미엄이 주식의 취득가액인지 아니면 당기 비용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2402 | 법인 | 2021-01-05
[청구번호]

조심 2019서2402 (2021.01.0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 건 거래는 외관상으로는 주식의 거래로 보이지만, 건설출자자들이 특수목적법인인 쟁점법인의 출자금을 매개로 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5중4676 / 조심2019서213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3.18.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년 7월경 OOO 복합개발단지 개발사업(이하 “OOO국제업무타운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선정된 OOO의 구성원으로, 위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청구법인을 포함한OOO의 건설출자자(이하 “건설출자자들”이라 한다), OOO(이하 “OOO”라 한다) 및 금융기관의 재무적출자자(이하 “재무적출자자들”이라 한다) 등과 함께 2008.1.17.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건설출자자들은 2008.2.26.과 2013.3.26. 사이에 OOO 등의 재무적출자자들과 이행약정(이하 “쟁점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재무적출자자들이 건설출자자들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출자원금 및 일정비율의 이자를 가산한 행사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이하 “쟁점풋옵션”이라 한다)을 부여하는 동시에, 건설출자자들이 동일한 행사가격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재무적출자자들이 2013사업연도 중 쟁점풋옵션을 행사하자 이들에게 청구법인분 쟁점주식 매수대금과 옵션프리미엄 OOO원(이하 “쟁점옵션프리미엄”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쟁점옵션프리미엄을 이자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옵션프리미엄이 쟁점주식의 취득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9.3.18.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옵션계약의 실질은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고, 쟁점옵션프리미엄은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입한 금전 사용에 따른 이자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쟁점옵션프리미엄은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옵션계약의 실질은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한다.

(가) 쟁점옵션계약은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행사가격으로 풋옵션과 콜옵션을 각각 부여하고 있고, 행사가격은 풋옵션 보유자들이 쟁점법인에 출자한 원금에 일정비율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풋옵션 보유자들은 만기에 쟁점주식의 가치가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콜옵션 보유자들은 쟁점주식의 가치가 위와 동일한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즉, 이와 같이 동일한 행사가격으로 양 당사자에게 풋옵션과 콜옵션을 부여하는 약정은 만기가 도래하면 기초자산인 쟁점주식의 가치 변동과 관계없이 콜옵션이나 풋옵션 중 하나는 반드시 행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쟁점옵션계약의 경제적 실질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건설출자자들이 풋옵션 보유자들로부터 출자원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차용하면서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미래의 일정시점(쟁점옵션계약상 미리 정해진 만기)에 원리금(행사가격 = 쟁점법인 출자원금 + 원금에 일정 비율의 이자)을 변제하고 쟁점법인 주식을 회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금융감독원도 쟁점옵션계약을 담보부 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던 것이다.

(나) 쟁점옵션계약이 체결된 목적 또한 외국인 출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OOO그랜드컨소시엄은 외국인 투자비율이OOO이상인 쟁점법인을 설립하여야 했기 때문에(사업협약서 제8조 제2항), 청구법인을 비롯한 건설출자자들은 OOO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출자자의 투자를 통한 자금의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건설출자자들은 외국인출자자의 출자 이행을 받음과 동시에 옵션만기일까지의 기한의 이익을 부여 받고 이에 대응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쟁점옵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 법원, 조세심판원 결정, 예규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옵션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조심 2015중4676, 2016.6.23.)은 청구인이 외형적으로는 주식거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약정이율에 따라 정해진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환매도하는 경우, 그 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 실질은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사모투자에 담보제공하고, 쟁점법인이 사모투자회사로부터 차입한 원리금을 쟁점주식의 매수형식으로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법원(서울고등법원 2008.4.24. 선고 2007누23134 판결) 역시 “미래의 일정시점에 주식매입가액에 일정한 이자 상당 금액을 가산하여 매입하거나 환매할 수 있는 옵션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원천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히 OOO지방국세청(OOO 과세전적부심 제234호. 2004.10.8.)은 이 사건과 같이 풋·콜옵션 동시 약정 사례에 대하여 “주식 매수자가 풋옵션을 가지고 주식 매도자는 콜옵션을 가지는 풋-콜 패리티(Put & Call Parity) 상황에서는 옵션행사일에 주식의 시가가 행사가격보다 상승하면 매도자가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고, 주식의 시가가 행사가격보다 하락하면 매수자가 풋옵션을 행사할 것이므로 풋-콜 패리티(Put & Call Parity)인 경우 주식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쟁점옵션프리미엄은 풋옵션 보유자들의 이자소득을 구성하고, 청구법인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옵션계약의 이행으로 이자비용을 지급하여 해당 금원이 OOO 등 풋옵션 보유자들의 이자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그 의무를 다하였다.

(나) 한편 풋옵션 보유자들이 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법인 주식을 양수하였을 무렵,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양도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질의한 결과, 처분청은 예규(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8, 2013.5.7.)에 따라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사전 약정에 따라 미래의 일정시점에 풋옵션을 행사하여 당초의 주식가액에 약정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격으로 환매도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행사를 통해 얻는 이익의 성격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아닌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즉, 처분청 역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옵션프리미엄이 상대방에게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풋옵션 보유자들의 옵션행사에 따른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판단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해당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자비용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한 것이다.

(3) 쟁점옵션프리미엄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 될 것인데, 쟁점옵션프리미엄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데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풋옵션 보유자들로부터 출자원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차용한 것에 대한 대가(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법원도 판례(OOO지방법원 2007.5.9. 선고 2006구합4419 판결)에서 차입금 조달을 위한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설계 및 실행 용역대가와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사용된 금원으로서,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쟁점옵션프리미엄의 손금귀속시기는 옵션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가) 쟁점옵션프리미엄은 풋옵션 보유자의 이자소득을 구성하므로, 이러한 비용은 이자소득을 지급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약정에 따른 상환일, 즉 옵션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같은 취지에서 예규(법인세과-522, 2012.8.28.)도 풋옵션 발행법인이 지급하는 풋옵션 행사자의 행사차익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약정에 따른 상환일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5)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건설출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쟁점옵션계약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OOO의 주식을 매수할 우발상황만 존재하였을 뿐, 이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옵션계약이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행사가격으로 풋옵션과 콜옵션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OOO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의 사용자는 쟁점법인으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실질적인 차용인이 누구인지 여부는 차입금의 실질적인 상환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옵션계약에서 옵션의 행사가격이 쟁점주식의 출자원금 및 이에 대한 일정 비율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OOO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옵션대금 지급은 실질적으로 차입금 상환의 의미를 갖고 있고, 쟁점옵션계약상 풋옵션행사의 상대방은 쟁점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을 비롯한 건설출자자들이다.

또한 형식적인 현금흐름은 단순히 OOO의 주식대금 납입을 통해 쟁점법인에 현금이 지급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주식 대금을 차입한 것이고, 다만 외국인 투자비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OOO가 이 자금을 가지고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옵션계약의 실질은 주식 담보부 차입계약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옵션계약에 따른 주식취득은 동일한 주식거래자의 환매조건부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을 비롯한 건설출자자들이 다시 취득하였고(쟁점법인의 주식이 OOO 등의 OOO 이전되는 과정을 거친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을 갖는 쟁점옵션계약의 만기를 6개월간 연장해 주는 역할만을 한 것임), 환매 전후의 당사자가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환매조건부 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

(라) 처분청은 건설출자자들이 쟁점옵션계약을 통해 취득한 것은 투자주식이므로 쟁점옵션프리미엄을 자본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자비용 자본화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쟁점법인 주식과 같은 일반적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까지 자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옵션프리미엄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매도가능증권 등으로 관리하다가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쟁점법인이 청산하는 시점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옵션계약에 따른 이 건 거래를 건설출자자들의 차입거래로 볼 수 없다.

(가) 재무적출자자들이 풋옵션을 행사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보면, 건설출자자들의 경우OOO와 쟁점법인 주식을 투자자 자격으로 공동인수한 일반 주주에 불과하여 사업시행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 한편 쟁점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건설출자자들 입장에서 재무적투자자인 OOO와 쟁점옵션계약에 대한 별도의 이행약정서를 체결한 결과 해당 이행약정서상 계약조건에 따라 쟁점옵션계약에 따라 OOO가 보유중인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 뿐이다.

OOO아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의 사용자는 쟁점법인으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한 것이 아니므로 건설출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쟁점 옵션계약들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OOO의 주식을 매수할 우발상황만 존재하였을 뿐, 이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2) 쟁점옵션계약은 자금의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보는 환매조건부 주식거래가 아니다.

(가) 주식매매거래임에도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식매매거래를 하면서 이면약정을 통하여 주식매도자는 일정시점에 당초의 주식매입가격에 일정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격으로 다시 매입할 권리(콜옵션)를 가지고, 주식매수자는 일정시점에 매도할 권리(풋옵션)를 가지는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야 한다.

(나) 건설출자자들이 차입거래의 예시로 들고 있는 사례(재국조 46017-203, 1997.11.4.)는 당초 매입한 주식에 일정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매수․매도할 권리를 갖는 환매조건부 주식거래로 이는 금전대차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기획재정부 예규(재국조 46017-203, 1997.11.4.)는 거주자와 외국투자자가 외면적으로 통상의 주식거래를 하면서 이면계약을 통하여 일정시점에 당초의 주식매입가격에 일정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격으로 다시 동일 거주자가 매입하거나 동일 외국투자자가 매도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소득과 실질적으로 동일시 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고 유권해석한 것이다.

(다) 즉, 자금대차거래로 보는 환매조건부 매매거래로 인정받으려면 ① 통상의 주식매매거래, ② 동일한 주식거래자, ③ 환매조건부 계약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쟁점옵션계약에 따른 주식취득은 동일한 주식거래자의 환매조건부 계약이 아니므로 당초 매입가격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이라고 볼 수도 없다.

(라) 한편 OOO는 재무적 투자자이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풋옵션 행사 없이 장기 투자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건설출자자들이 쟁잼옵션계약을 통해 취득한 것은 투자주식이므로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쟁점옵션프리미엄을 자본화시켜야 한다.

(가) OOO는 증권거래세 신고시 주식취득가액에 옵션프리미엄(이자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한 사실이 있다.

(나) 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하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출자자들이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은 매입가격 전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5.25. 선고 2013두6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12.7. 선고 2012누16413 판결).

(다) 건설출자자들이 주장하는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지침은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K-IFRS기준에 따라 표현하도록 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불과할 뿐, 자산의 취득가액을 명시적으로 정한 「법인세법」 취지와는 맞지 않다.

(4) 「법인세법」상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단기매매항목을 제외하고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가) 기업회계상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K-IFRS 1039-43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6.12).

「법인세법」도 위와 같은 기업회계를 수용하여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단기매매항목으로 정의되는 금융자산이나 파생상품에 대한 매입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발생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되, 그 외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에 대해서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나) 한편 청구법인이 옵션계약에 따라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매매항목인 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도 아닌, 매도가능금융자산에 속하므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쟁점옵션프리미엄은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함이 자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옵션계약에 따라 OOO 주식 취득시 지출한 옵션프리미엄이 주식의 취득가액인지 아니면 당기 비용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사업의 개발사업자 선정과정과 사업협약서 체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06.4.20. OOO지구에 OOO사업의 사업자 지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청구법인 및 OOO의 사업자들은 위 사업에 입찰을 위하여 OOO을 구성하였으며, 2007년 11월 경 OOO이 시행사로 최종선정되었다.

(나) OOO과 OOO는 2007.11.20. OOO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OOO은 국제업무타운개발사업을 시행 및 관리할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야 하고, 납입자본금 중 외국법인이 OOO 현금으로 출자하도록 하며, OOO가 위 외국인투자기업의 OOO출자지분율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은 2008.1.15. 주주협약을 맺고, <표1>과 같이 협약에서 약정한 비율만큼의 자본금을 납입하였으며, 2008.1.17.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

<표1> 쟁점법인 설립 당시 주주내역

(단위 : 원, %)

(2) 쟁점옵션계약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OOO의 참여조건(쟁점법인에 현금출자)으로 최소수익률의 보장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출자자들과 OOO는 2008.2.26. 수익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약정하기 위해 이행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이행약정서에 따르면 OOO가 건설출자자들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출자원금 및 일정비율의 이자를 가산한 행사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건설출자자들이 동일한 행사가격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각각 부여하기로 하였고, 풋옵션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행약정서상 쟁점풋옵션 내용>

(나) 이후 건설출자자들은 OOO를 포함한 재무적출자자들과 위와 동일한 내용의 쟁점옵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상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건설출자자들과 재무적출자자들의 옵션약정

(단위 : 백만원)

(다) 청구법인은 재무적출자자들이 2013사업연도 중 쟁점풋옵션을 행사하자 이들에게 청구법인의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청구법인분 쟁점주식 매수대금과 쟁점옵션프리미엄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옵션프리미엄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0년 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풋백옵션 관련 회계처리 유의사항 안내’를 받고, 안내에 첨부되어 있는 OOO와 같이 쟁점옵션계약을 담보부 차입거래로 파악하여 각 사업연도의 옵션프리미엄 상당액을 회계상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청구법인은 세무상 손금귀속시기를 약정에 따라 옵션이 행사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2009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였다가, 쟁점옵션프리미엄이 지급된 2013사업연도에 전부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4) 감사원의 2011.7.12.자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발표문에는 국내투자자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 외국인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하여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투자원금과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실제로는 풋옵션 부여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자에게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투자원금의 상환과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약정을 투자자 간에 체결할 경우 거래외형상 출자라 하더라도 그 경제적 실질은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성격을 갖게 됨)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사례로 “청라국제투자개발단지 조성사업”을 들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건설출자자들의 입장에서는 OOO 등과의 거래를 금전차입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LH공사의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건설출자자들은 외국인 출자자의 참여가 필요하였고, OOO의 입장에서는 사업참여의 위험을 낮추고 일정한 수익률을 얻을 필요가 있어 쟁점옵션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풋옵션약정은 행사가격이 당초 쟁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고, 일정한 만기가 있으며 그 만기에 일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조건으로서 거래대상인 주식의 가치변동이나 개발사업의 성패, 실현된 사업수익의 규모 등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출자금을 납입하고 일정한 기간에 대하여 약정한 수익률을 얻는 내용으로서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풋옵션을 취득한 자들이 모두 만기에 약정한 내용대로 풋옵션을 행사하여 출자원금과 일정한 수익률을 얻고 거래가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거래는 외관상으로는 주식의 거래로 보이지만, 건설출자자들이 특수목적법인인 쟁점법인의 출자금을 매개로 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단기금융자산 등) 외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그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법인 발행주식은 단기금융자산 등이 아니므로 옵션프리미엄을 취득가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같은 의견은 옵션프리미엄이 자산 취득의 부대비용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옵션프리미엄은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한 자산 취득의 부대비용이 아니라 당초부터OOO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전사용의 대가이므로 위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옵션프리미엄을 주식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서2139, 2020.9.2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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