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134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일반음식점에 온 청소년 E(남,17세) 등 청소년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