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1.29 2015가단21075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3. 25.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3. 25.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