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15 2016가단41185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25.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