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4.17 2014가단1316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24.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24.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