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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3.13 2018가단7674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2. 26.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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