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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14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고소 대리인 D) 가 피고인의 아버지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가단 14898호로 제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C가 승소한 뒤, 이에 불복하여 2015. 6. 18. 대구지방법원 2015 나 8627호로 항소하여 위 사건 진행 중에 있었는데, 피고인의 아버지 E은 이미 2015. 4. 23.에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1) 2015.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 수신 :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번지 대구지방법원 제 4 민사부, 발 신( 신청 인) : 경북 성주군 F, E, 변경 후 송달 주소 : 경북 성주군 G, H(I 식당)’ 이라고 작성하고 ‘ 신청인 E’ 이라 쓰고, ‘E’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송달 주소변경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2) 2015. 7. 28. 대구지방법원 종합 민원실에 위와 같이 위조한 송달 주소변경 신청서 1매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3) 행사할 목적으로, 2015. 9. 7. 대구 수성구 J 소재한 K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 위임하는 자 : E, 위임 받는 자 : A, 항소 건과 관련하여 법원관련 서류 일체의 수발 무를 위임합니다.

’ 이라고 작성하고 E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4) 위 3) 항 일시 무렵, 대구지방법원 종합 민원실에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매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5) 행사할 목적으로, 2015. 9. 일자 불상 경 위 3) 항의 장소에서 ‘ 사건번호( 사건 명) 2015 나 8627 건물 등 철거, 원고 C, 피고 E,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변호사 K에게 소송 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이라고 작성하고 위임인 란에 ‘E’ 이라고 적어 E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소송 위임장 1매 을 위조하고, 6) 2015. 9. 15.에 대구지방법원 종합 민원실에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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