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14: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공원 매점 앞 벤치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E(여, 3세)의 어머니가 잠시 한눈파는 사이에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및 속기록
1. F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여워서 쓰다듬은 것일뿐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원에서 모르는 3세 여자 아동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는 단순한 친근감의 표현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인 점, ②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도 불쾌감을 느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추행의 범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