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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22: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에 있는 플러스마트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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