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 05:40경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B’에 접속한 뒤 피해자 C(여, 16세)가 올린 의류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의류를 구입하려는 여성인척 사칭하여 피해자와 채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30. 05:41경 피해자에게 “착용샷 없나영 ”이라고 채팅을 보내고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의류를 구입하려는 여성인척 하면서 “가슴 많이 파이게 찍어줘여 가까이”, “가슴 골 찍어줘여”, “야하게 찍어줘요”, “브라 안하고 한 번 찍어주세요”, “남친이 브라 안한거 좋아해서 거의 안해영”, “고딩이 몸매가 이렇게 좋아여, 저보다 좋으네요”, “사는 곳이 아파트에영 , 혹시 제 남친 보내도 될까요, 옷을 다 살께요”, “혼자 살아영 ”, “님이 대충 입어주세요 그럼 3만 원 드린데영 남친이, 남친이 사주는거라 남친 맘에 들어야 해서”, “차 안에서 입으시면 되영, 남친이 야한걸 좋아해서영~ 해주세영~ ^^”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대화 내용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