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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59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09:27경부터 같은 날 11:17경까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C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여, 24세)의 휴대전화로 “D야 장염 걸렸어, 장염 걸렸을 때는 좌욕이 최고야”, “자위 좀 적당히 하구, 우리 D도 남친이 생겨야 자위를 끊지”, “근데 자위 좀 줄이라고 한마디 했다고”, “여성은 몸구조가 복잡해서 자위행위 하면 아랫배 아퍼”, “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면 빰 맞는다”, “무서운 기지베”, “D얌, 이따가 통화하기 전에 한마디만 더할께 너 생긴 것 비호감이어서 남친 없는 것 너도 알지 그리고 옆에 내 남친이 너 사진 보더니 니 얼굴 냄새날 것 같이 생겼대 ㅋㅋ”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휴대폰번호가 E인 사실)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T 수납지원센터장의 사실조회회신

1. C문자메시지 화면 내용 캡쳐 (이 사건 C 메시지는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신된 것이고, 피해자가 당일 오후 1:19경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C 메시지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보냈으며 수신자가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시각인 오후 1:19경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에게 위 휴대폰을 이용해 문자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판시 사실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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