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1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0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33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소주 2병과 순대국을 취식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식당 안에서 큰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