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하여 임차 보증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E 과의 공모 하에 위 임차 보증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검사는 당 심( 파기 환송 전 당 심 )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중 피고인이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있는지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경 시흥시 C 아파트 부근 제과점에서, 피해자 장성 네트워크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 E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위 C 아파트 101동 605호에 대한 7,5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임대인인 F에게 통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2. 경 위 C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의 새로운 소유 자인 G가 E에게 반환한 위 임대차 보증금 7,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E으로부터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40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1,1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다.
보관자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