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하천 점용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해왔고, 위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보상을 받지 아니하여 점용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10. 15. 이 사건 하천 구역 4,400㎡를 포함한 25,756㎡에 대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예천군에서 시행한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위 점용부분에 대한 영농손실 보상액 105,213,250원을 수령한 사실, 이에 따라 2014. 12. 31. 피고인에 대한 하천점용허가가 해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영농손실 보상액을 수령할 당시에는 하천부지를 점용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후에는 허가 없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처음부터 하천구역 안의 토지를 불법 점용한 것이 아니라, 점용허가에 따라 약 10년 동안 위 토지에서 경작을 해 오던 중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점용허가 해지로 인하여 이 사건 불법점용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에서 불법 점용한 토지 면적이 약 4,400㎡로 매우 넓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