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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05 2013고정734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12.경까지 전남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2272에 있는 득량천 하천구역에서 보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내 토지 약 9,290㎡를 보리농사를 짓는 등으로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보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내 토지 약 4,645㎡를 벼농사를 짓는 등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위성사진 첨부)

1. 내사보고(득량면사무소측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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