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05 2013고정734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12.경까지 전남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2272에 있는 득량천 하천구역에서 보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내 토지 약 9,290㎡를 보리농사를 짓는 등으로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보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내 토지 약 4,645㎡를 벼농사를 짓는 등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위성사진 첨부)
1. 내사보고(득량면사무소측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