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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7고단32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 구에 있는 상록 수역에서부터 성호로 8 길 성호 운동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B 명의의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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