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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7고정85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외 1 필지에서 참외 재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부터 2017. 8. 12.까지 대구 달성군 B 외 1 필지에서 재배한 참외를, 성주 참외 10kg 드리 200 박스에 담아 7,000,000원에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고, 성주 참외 10kg 드리 1,831 박스에 담아 20,951,170원에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 판매함으로써, 총 10kg 드리 2,031 박스 20,310kg 을 27,951,170원에 성주 참외로 거짓으로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확인 서,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1. 수사보고( 성주 참외로 출하한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성주 참외로 출하한 위반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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