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5.23 2019가단2050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대한민국이 2018. 12.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년 금제522호로 공탁한 공탁금 40,66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대한민국이 2018. 12.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년 금제522호로 공탁한 공탁금 40,66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