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 C에게 2,000만 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12.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은 2013. 2. 20. 조카인 피고에게 논산시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⑵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의 논산시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는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논산시 토지에 관한 청구취지 ⑵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 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 매매 당시 C이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⑴ 이 사건 매매 당시 C의 적극재산 순번 소재지 가액 인정 근거 1 광명시 D아파트 제유치원동 제1층 제102호 13억 6,000만 원 갑 제11호증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유치원 건물에 대한 2013. 10. 2. 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
2 위 D아파트 제112동 제501호 3억 8,668만 원 갑 제3호증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위 건물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 G(중복)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의 매각대금 액수로 인정한다.
3 논산시 토지 7,000만 원 다툼 없음, 을 제1호증 합계 1,816,680,000원 ⑵ 이 사건 매매 당시 C의 소극재산 순번 채권자 채권 내용, 액수 관련 부동산 참고 사항 인정 근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