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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2108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5,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C은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서울 마포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슬래브 6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E 건물에 대하여는 이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는 C의 동생으로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 C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침해하는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5,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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