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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50750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9,385,499원과 그 중 20,483,605원에...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망 B’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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