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30 2016고단27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14:56 경 구례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D 오토바이로 피해자 E(57 세) 의 승용차를 충격하였음에도 그대로 가려고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막아서면서 위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에 올라타자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약 10m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30여년 전 폭력으로 경미한 벌금 형 선고를 받은 것 이외에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