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400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56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의 대표이사인바, 1995년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1996년경에 이르러서는 1996. 1. 23.경부터 1996. 4. 27.경까지 사채업자에게 29장의 수표를 집중적으로 발행하여 주고 사채를 빌려야 할 정도로 F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자 ‘회원 가입시 1구좌당 보증금 80만 원을 F에 입금하면 매주 20만 원씩 5회에 걸쳐 수당을 지급하고, 입금한 보증금 총액에 따라 물품교환권(양모이불 80만 원, 돌침대 560만 원, 식탁 960만 원, 장식장 1,040만 원, 쇼파 1,600만 원)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6. 4. 13.경 위 F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시켜 피해자 C에게 ‘F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1구좌당 보증금 80만 원을 납입하면 매주 20만 원씩 5주에 걸쳐 10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보증금 납부 총액에 따라 물품교환권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2억 원 이상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준 상황이었고, 회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에 이자 25%를 붙여 5주 안에 반환하기 위하여는 후순위 회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회원들에게 수당명목으로 순차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새로운 회원들이 유치되지 않는 이상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수당 지급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회원들에게 약정한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