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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4도29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붙잡아 아파트 옥상 바닥에 눕혀 하의를 벗기고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순차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당시 그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데에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승낙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C이 이를 알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나 범죄사실 인정에 관한 증명의 정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죄에서의 강간이나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의 승낙이나 고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또는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법령위반 등의 잘못이 없고, 원심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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