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성산구 E에서 상시근로자 39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관리팀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전기ㆍ통신 시설 차단 부분 피고인은 2012. 9. 25. 16:00경 공장 확장공사를 이유로 위 사업장 내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B지회 노조와 노조사무실 폐쇄 문제를 협의하던 중 ‘공사완료 후 복귀’, ‘이전 후 식대지급문제’ 등을 이유로 협상이 결렬되자 위 노조사무실의 전기는 같은 달 26.까지, 통신은 같은 해 10월 초순경까지 임의로 차단하여 노조가 전기, 통신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설ㆍ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컨테이너로 노조사무실 입구를 봉쇄한 부분 피고인은 2012. 10. 22. 공장 확장공사로 인해 A/S부품 보관 컨테이너를 배치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위 사업장내 위 노조사무실 출입문 앞에 위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노조원들의 사무실 출입에 불편을 주고, 같은 달 26. 위 컨테이너를 노조사무실 쪽으로 더욱 밀착시켜 같은 해 12월 중순경까지 노조원들이 그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설ㆍ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전기ㆍ통신선을 임의로 차단하고, 노조사무실 앞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B지회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