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전북자동차노조’라 한다) G 지부장이자 노동조합 전임자인 H(이하 ‘노조 전임자’라 한다)에게 월 3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G과 전북자동차노조가 노조전임자가 매일 회사에 출근하여 노조 조합원들을 위하여 고충처리 및 교통, 산업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운전자의 근로시간을 훨씬 상회하여 근무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조전임자에게 위와 같은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따른 것인바, 위 급여 지급이 단체협약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위반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② 나아가 쟁의조정에 참여한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누구도 이것이 노조에 대한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전라북도에 신고하였는데 전라북도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노조를 부당지원하려는 의사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나.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각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부분을 “임금을 지급하였다”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