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주식회사 B(이하 ‘B’)는 2001. 8. 29. 설립되어 상시 약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7. 6. 1. B에 입사하여 야드트랙터(컨테이너 운반 전용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1. 24. B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2017. 6. 30.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 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19.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B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5. 29.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입사 당시 B는 원고에게 오래 일할 수 있다고 하였고, B의 부장 D은 원고에게 2017. 9. 18. 출근하면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으므로, 원고와 B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 설령 원고와 B가 1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원고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B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B는 2016. 1. 1. E 주식회사와 야드장비 운전요원 도급계약(계약기간: 2016. 1. 1.~2017. 12. 31.)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1. 22. B와 사이에 임금 월 2,150,000원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