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1 기재 각 지분은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경남 함안군 C에 주소를 둔 D(D)이 1947. 5. 28.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경남 함안군 E가 본적인 망 F(F, 1977. 12. 21. 사망)의 아들로서, 법정 상속분은 각 22/105이다
(상속분 계산은 별지2와 같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로서는 망 D의 소유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장에 주소등록을 한 다음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미등기인 이 사건 각 토지의 구 토지대장과 구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명의자 및 그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의 이름이 한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동리 이름 또는 번지만 기재되어 있고, 생년월일은 전혀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대장에 기재된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에 불과한 망 G의 상속인들로서는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에게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