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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12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8. 00: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49세)이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3병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사실로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이 씨발놈들아. 죽여버릴까보다.”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 B는 “왜 노래방에서 여자 종업원을 고용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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