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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7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20: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일행인 E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컵들을 깨뜨리고, 가스난로를 넘어뜨려 수리비 11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많으나, 합의된 점 및 피해 규모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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