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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0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3. 2.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개명 전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09. 7. 30.까지 변제하고 만일 그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고양시 덕양구 F 오피스텔 G호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 오피스텔' G호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어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J)로 4,7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3. 1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해주면 2009. 8. 11까지 변제하고 그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F 오피스텔 K호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 오피스텔' K호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어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L)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3. 1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6,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2009. 8. 11까지 변제하고 그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F 오피스텔 M호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 오피스텔' M호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어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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