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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8 2014노6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공개고지명령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부착명령청구사건을 심리, 판단할 이익이 없고, 결론을 달리할 만한 직권판단 사유를 찾을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정신적ㆍ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밥 사준다는 명목으로 유인한 후 2회에 걸쳐 간음하고, 그 후 또다시 유인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과 같이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최근 30년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를 만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심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한 피해자 측과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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