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6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수차례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음부에 오이를 넣는 등 그 범행 내용이 변태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기간, 횟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까지 찾아가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당시 집에 있었던 피해자의 고등학생인 딸이 목격하고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2급의 지체장애인인 점, 당심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