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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3 2017가단13040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C 아파트 건설공사(5공구)를 수급하였고, 그 중 조적, 미장공사(1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6. 6. 3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대금 1,957,964,731원에 하도급하였다

(약정 공사기간: 2016. 7. 1.부터 2017. 9. 6.까지). 나.

D은 이 사건 공사 계약 당시 피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매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17. 5. 15.까지(11회분)의 기성대금 16억 8,630만 원은 모두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7. 7. D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잔대금 채권 중 1억 5,000만 원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7. 7. 27.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의 채권양수 당시 D이 이미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대금 중 271,064,731원(= 계약금액 1,957,964,731원 - 11회분까지의 기성대금 16억 8,630만 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D에게 2017. 5. 15.까지의 기성대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D이 대표이사 잠적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7. 7. 11.경 D에 이 사건 공사 타절을 통보하였고, D이 인부들에게 미지급한 노무비를 피고가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타절 시까지의 이 사건 공사대금 정산을 마쳤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D의 관리상무 E은 2017. 6. 23. 피고 등에게"당사는 대표이사 F 가 잠적하여 연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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