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3 원심판결 판시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제3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1, 3 원심판결 판시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 2죄는 2013. 12.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 3 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이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 부분) 피고인에 대하여 2013. 12. 20. 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L에 대한 2007. 3. 28.경부터 2007. 8. 1.경까지의 사기죄가 포함되어 있고, 그 피해금액 합계가 119,000,000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직후 다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처 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기타 범행의 일시와 그에 대한 재판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여 위 징역 3년의 집행유예의 형을 실효시키는 것이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