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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 미 평사거리’ 쪽에서 ‘ 전자 랜드’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6 차로를 따라 시속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 여, 53세) 운전의 H 스포 티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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