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주거침입의 점 대문을 발로 찬 사실이 없고, B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을 뿐 의사에 반해 침입하지 않았다. 또한 B로부터 받지 못한 전기료를 정산받기 위해 들어간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협박의 점 D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 방어 차원에서 말다툼과 몸싸움을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예배방해의 점 예배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4)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폭행의 점 B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밀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