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노62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아지를 걷어차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짝 밀친 것에 불과한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졌고,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폭행 방법, 그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그 방법, 그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되나 당심에서 새로이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