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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348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 10. 12. 성매매영업으로 최초 단속된 이후 2013. 12. 6.까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영업 또는 무자격 안마시술로 인해 3차례 더 단속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 원심 재판이 진행되던 가운데도 2014. 4. 28.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영업으로 재차 단속되는 등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범죄로 인한 수익을 얻기 위해 법 경시 태도로 일관하였던 점, 수사 과정에서 성접대 여자 종업원들을 회유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 역시 좋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 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변론 종결 이후인 2014. 6. 12. 이 사건 영업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임대인과 위 제3자 사이에 체결되었고,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4. 7. 8.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가족 관계, 앞서 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으로 재범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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