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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9노495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이외의 부분은 모두 원심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되었고, 그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안전상의 우려로 해체폐기를 해야 했던 함선 1척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폐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되게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중대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의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점, 피고인이 해체폐기를 하기로 하였던 함선 2척을 모두 해체폐기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E는 그로 인하여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는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을 당시 이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다가 당심에서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J에게 매도하였던 이 사건 함선 나머지 1척도 회수하여 다시 해체폐기 처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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