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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1300
건물철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4. 10. 8. 강원도 화천군 D 전 554㎡ 및 강원도 화천군 E 전 5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은 1982. 10. 2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D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부에 기입되어 있다.

다. 한편 G는 2014. 10. 17. 이 사건 토지 중 D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과 상이한 총 9동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F은 사망하였고, 원고가 F을 상속하였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아 소유하면서 점유할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강원도 화천군 H 구거 46,489㎡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세멘트 블록조 건물 및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세멘트 블록조 건물로 위 구거에만 위치하고 있는 사실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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